22-1(제71회)하나의 물품이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둘 이…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1(제71회)
하나의 물품이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둘 이상 가지는 경우 이를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때 어느 유별의 품명으로 볼 것인지를 따로 정하고 있다. 다음 각 경우 복수성상물품이 속하게 되는 유별을 쓰시오.
(1)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2)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3) 가연성 고체의 성상,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4)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5) 인화성 액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1) 제2류
(2) 제5류
(3) 제3류
(4) 제3류
(5)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복수성상물품의 품명을 정할 때 더 위험하게 관리해야 하는 성상 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산화성 고체(제1류)보다는 가연성 고체(제2류)·자기반응성 물질(제5류)이, 가연성 고체(제2류)나 인화성 액체(제4류)보다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제3류)이 앞선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은 어느 성상과 겹쳐도 우선한다.
·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 제2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 제3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자연발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제3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정리하면 제5류 > 제3류 > 제2류 > 제1류 순으로 우선하고, 인화성 액체(제4류)는 제3류·제5류에 밀린다. 한 물품에 두 가지 위험성이 겹칠 때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분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