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제71회)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위험물탱크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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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제71회)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위험물탱크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모두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③ 용접부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검사를 네 종류로 나누고 종류별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다.
| 검사 종류 | 신청 시기 |
|---|---|
|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기초·지반검사와 용접부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것이 대상이고, 충수·수압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가 두루 대상이 된다. 암반탱크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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