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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지정수량 15배 미만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대한 위험…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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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지정수량 15배 미만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몇 [m²] 이하로 해야 하는가?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는 몇 [m] 미만으로 해야 하는가?

(3)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어떤 구조로 해야 하는가?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설치해야 하는가?

(5) 저장창고의 벽에 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해설

(1) 150[m²] 이하

(2) 6[m] 미만

(3) 내화구조

(4)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5) 창을 설치하지 않을 것(설치할 수 없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규모가 작은 옥내저장소에 대해 일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구조를 더 단단히 하도록 하는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를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조문 그대로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이다. 문제에 제시된 「지정수량 15배 미만」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 6[m] 미만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 150[m²] 이하

③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 내화구조

④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⑤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폭발 시 개구부를 통한 화염 확산과 외부 화재의 유입을 막기 위함).

보유공지도 완화되어 지정수량 5배 이하는 공지가 필요 없고, 5배 초과 20배 이하는 1[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는 2[m] 이상이면 된다. 지붕까지 내화구조로 하고 창을 없애는 대신 부지 여유를 줄여 준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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