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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옮겨 적…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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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옮겨 적은 것이다. 법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힌 곳 5군데를 찾아 옳게 고치시오.

구분내용
기술인력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2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3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1.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진공펌프
7. 안전밸브시험기
8. 냉각가열기(-10~300[℃])
9. 두께측정기(1.5~99.9[mm])
10. 유량계, 압력계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비고기술인력란의 각 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있다.
해설

①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2인 이상 → 1인 이상

②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3인 이상 → 2인 이상

③ 진공펌프 → 진동시험기

④ 냉각가열기(-10~300[℃]) → 표면온도계(-10~300[℃])

⑤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있다 → 겸할 수 없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의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규정 내용
기술인력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진동시험기
7. 안전밸브시험기
8. 표면온도계(-10~300[℃])
9. 두께측정기(1.5~99.9[mm])
10. 유량계, 압력계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비고기술인력란의 각 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기술인력 인원수는 「기능장·산업기사 1인 + 산업기사·기능사 2인 +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1인」이 기본형이다. 대행기관은 여러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하는 곳이므로,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직해 인력을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을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비에서는 진동시험기표면온도계가 단골 오답 지문이다. 진공펌프·냉각가열기처럼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꿔 내는 방식이므로 12개 목록을 통째로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일부 교재는 이 장비표를 안전밸브시험기와 유량계·압력계가 빠진 10항목으로 싣기도 하는데, 규정된 항목은 위의 12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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