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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아래는 고체위험물을 운반할 때 쓰는 운반용기의 최대용…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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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아래는 고체위험물을 운반할 때 쓰는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기준을 옮긴 표다. 각 용기 조합으로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칸마다 ○표를 하시오.

내장 용기외장 용기수납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최대용적 또는 중량용기의 종류최대용적 또는 중량아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과망가니즈산나트륨
유리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10[L]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125[kg]
금속제 용기30[L]파이버판상자55[kg]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5[kg]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50[kg]
해설
내장 용기 / 외장 용기아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과망가니즈산나트륨
유리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L]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kg]
금속제 용기 30[L] / 파이버판상자 55[kg]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kg]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kg]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용기 표는 위험등급에 따라 적응성을 나눈다. 그러므로 표에 제시된 세 물질의 위험등급부터 확정해야 한다.

물질품명지정수량위험등급
아염소산나트륨아염소산염류50[kg]
질산나트륨질산염류300[kg]
과망가니즈산나트륨과망가니즈산염류1,000[kg]

세 가지 조합 중 금속제 용기 30[L]를 파이버판상자 55[kg]에 넣는 조합만 위험등급 Ⅰ에 적응성이 없다. 파이버판상자는 종이 재질이라 강도가 약해, 소량으로도 위험성이 큰 등급 Ⅰ 위험물에는 40[kg]짜리만 허용되고 55[kg]짜리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조합은 Ⅰ·Ⅱ·Ⅲ 모두에 쓸 수 있다.

따라서 아염소산나트륨(Ⅰ등급) 칸만 두 번째 행이 비고, 나머지 칸에는 모두 ○가 들어간다. 표에서 ○가 없는 칸은 그 조합으로 해당 위험물을 수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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