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3-1(제73회)옥내저장소 저장창고는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23-1(제73회)

옥내저장소 저장창고는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폭발압력이 위로 빠질 만큼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장하는 위험물의 수량과 유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다음 완화가 허용되는 것은 각각 어떤 창고인지 쓰시오.

(1)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하는 경우

(2)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3) 천장을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만드는 경우

해설

(1)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과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의 저장창고

(2)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 고체는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3)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해설]

세 가지 예외는 모두 「폭발·연소 위험이 낮거나, 오히려 지붕이 날아가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한 가지 논리로 설명된다.

(1) 벽·기둥·바닥의 불연재료 완화 — 저장량이 적거나(지정수량 10배 이하) 연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별, 즉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제4류 위험물(인화점 70[℃] 미만 제외)만 저장하는 창고는 내화구조 대신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인화성 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를 굳이 빼는 것은 이들이 상온 부근에서 쉽게 인화하기 때문이다. 단,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2) 지붕의 내화구조 허용 — 지붕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는 폭발압력을 위로 빼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제6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분진폭발이나 증기폭발의 우려가 없으므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도 된다. 제6류는 불연성 산화성 액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3) 천장 설치 허용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는 천장을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만들 수 있다.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는 온도 상승에 민감해 직사광선과 온도 변화를 차단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폭발압력 방출보다 단열·차광을 우선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