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제73회)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 또는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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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 또는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1) 내화구조인 취급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2) 내화구조가 아닌 제조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3)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4)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800[L]의 능력단위
(5) 소화전용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800[L]의 능력단위
해설
(1) 3단위
(2) 6단위
(3) 4단위
(4) 8단위
(5) 15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위험물의 양을 재는 기준 단위이고, 능력단위는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능력의 기준 단위다.
소요단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화구조 | 내화구조가 아닌 것 |
|---|---|---|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연면적 100[m²] | 연면적 50[m²] |
| 저장소의 건축물 | 연면적 150[m²] | 연면적 75[m²] |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 |
(1) 단위 (2) 단위 (3) 단위
같은 300[m²]라도 내화구조가 아니면 기준면적이 절반이라 소요단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다.
|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 소화전용물통 | 8[L] |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L] | 1.5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190[L] | 2.5 |
| 마른모래(삽 1개 포함) | 50[L] | 0.5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160[L] | 1.0 |
(4) 마른모래는 50[L]가 0.5단위이므로 단위
(5) 수조는 80[L]가 1.5단위이므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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