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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 또는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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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 또는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1) 내화구조인 취급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2) 내화구조가 아닌 제조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3)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로서 연면적이 300[m²]일 때의 소요단위

(4)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800[L]의 능력단위

(5) 소화전용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800[L]의 능력단위

해설

(1) 3단위

(2) 6단위

(3) 4단위

(4) 8단위

(5) 15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위험물의 양을 재는 기준 단위이고, 능력단위는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능력의 기준 단위다.

소요단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화구조내화구조가 아닌 것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연면적 100[m²]연면적 50[m²]
저장소의 건축물연면적 150[m²]연면적 75[m²]
위험물지정수량의 10배

(1) 300100=3\dfrac{300}{100} = \mathbf{3}단위   (2) 30050=6\dfrac{300}{50} = \mathbf{6}단위   (3) 30075=4\dfrac{300}{75} = \mathbf{4}단위

같은 300[m²]라도 내화구조가 아니면 기준면적이 절반이라 소요단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다.

소화설비용량능력단위
소화전용물통8[L]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80[L]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190[L]2.5
마른모래(삽 1개 포함)50[L]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160[L]1.0

(4) 마른모래는 50[L]가 0.5단위이므로 80050×0.5=8\dfrac{800}{50} \times 0.5 = \mathbf{8}단위

(5) 수조는 80[L]가 1.5단위이므로 80080×1.5=15\dfrac{800}{80} \times 1.5 = \mathbf{15}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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