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서( )를 채우시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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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서( )를 채우시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 ) 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 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제외)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 100 ) 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20 ) 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는 도급 관계에서 원청(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사업 범위를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이고,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과 달리, 이 조항은 하도급이 많은 건설·제조업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수급인 인원·금액까지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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