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제73회)아래 표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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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제73회)
아래 표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어떤 소화설비를 두어야 하는지 정리한 것이다. ①~⑤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제조소 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① ), ( ② ), ( ③ ) | 방사능력범위 내에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해당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 ④ ) 및 ( ⑤ ) 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해설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대형수동식소화기
⑤ 소형수동식소화기
[해설]
소화난이도등급은 제조소 등의 규모·저장량·구조에 따라 Ⅰ·Ⅱ·Ⅲ으로 나뉘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요구되는 소화설비도 가벼워진다. 등급 Ⅰ이 옥내·옥외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고정식 설비를 요구하는 데 비해, 등급 Ⅱ는 대형수동식소화기 + 소형수동식소화기 조합으로 충족된다.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와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다. 앞 그룹은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방사능력범위 안에 배치하고, 소요단위의 이상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추가」하는 방식이고, 탱크저장소 두 곳은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두면 된다.
빈칸 ①~③에 「취급소」 계열 세 곳(주유·판매·일반)이 들어간다는 점, ④·⑤가 앞 행에 이미 나온 두 소화기라는 점만 잡으면 표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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