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송취급소의 설비 기준이다.…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2(제74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송취급소의 설비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해당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 ㉠ ) 또는 ( ㉡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지진감지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 km의 거리마다 ( ㉢ ) 및 ( ㉣ )를 설치할 것
㉰ [경보설비] 이송기지에는 ( ㉤ ) 및 ( ㉥ )를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 ㉦ )를 설치할 것
㉱ 다음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설비의 이름 ( ㉧ )를 쓰시오.
· ( ㉧ )는 배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 ( ㉧ )는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그 압력을 방출한 뒤가 아니면 피그를 넣거나 빼낼 수 없는 구조일 것
· ( ㉧ )를 둔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배수구와 집유설비를 갖출 것
㉠ 물
㉡ 불연성 기체
㉢ 지진감지장치
㉣ 강진계
㉤ 비상벨장치
㉥ 확성장치
㉦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
㉧ 피그장치
[해설]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옮기는 제조소등으로, 배관이 길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구간이 많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별도의 안전설비를 요구한다.
㉮ 제거조치 — 배관을 점검·보수하려면 그 구간의 위험물을 먼저 빼내야 한다. 긴급차단밸브로 구간을 격리한 뒤 남은 위험물을 물 또는 불연성 기체(질소 등)로 밀어내 치환한다. 공기로 치환하면 배관 안에 폭발성 혼합기가 만들어지므로 불연성 기체를 쓴다.
㉯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 km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한다. 지진감지장치가 흔들림을 감지해 긴급차단으로 이어지고, 강진계는 지진의 세기를 기록해 이후 배관 점검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경보설비 —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피그장치 — 피그(pig)는 배관 안을 통과하면서 내부를 청소하거나 검사하는 기구이고, 이를 넣고 빼는 설비가 피그장치다. 배관과 같은 압력을 받으므로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뒤에만 열리도록 만들어 잔압 상태에서 뚜껑을 여는 사고를 막는다. 피그를 넣고 뺄 때 위험물이 새어 나오기 쉬우므로 바닥을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배수구·집유설비를 갖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