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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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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저장소에서 서로 1 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각 위험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제외)

㉯ 제6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

해설

㉮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기준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을 금지하면서,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 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 한해 다음 조합만을 예외로 허용한다.

①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외) + 제5류

② 제1류 + 제6류

③ 제1류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등)

④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제4류

⑤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 + 제4류 중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⑥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

발문의 ㉯(제6류)와 ㉰(황린)는 위 ②·③을 뒤집어 물은 것이므로 답이 모두 제1류가 된다. 제1류에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빼는 이유는 물과 만나면 산소를 내며 발열하는 금수성 물질이어서 다른 유별과 함께 두었을 때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고, ㉲에서 짝을 제4류 전부가 아니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좁히는 이유는 알킬알루미늄을 벤젠·헥세인 같은 희석제에 녹여 저장하는 실제 취급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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