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다음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벌금·과태료 등)을…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2(제74회)
다음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벌금·과태료 등)을 쓰시오.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만원의 과태료”, “○○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없음”과 같은 형식으로 답할 것)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서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한 경우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건설현장의 불도저에 주유한 경우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주유취급소의 승용차에 주유한 경우
㉮ 250만원의 과태료
㉯ 해당없음
㉰ 250만원의 과태료
[해설]
세 가지 모두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지켰는가”를 묻는 문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된다.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다. 이것으로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저장·취급 기준 위반이다. → 250만원의 과태료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건설기계·농업용 기계 등에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건설현장의 불도저는 건설기계이므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없음
㉰ 승용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자동차이므로, 이동저장탱크에서 직접 연료탱크에 주입한 것은 금지행위다. → 250만원의 과태료
위반 시의 처분 종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차 위반 시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는 사용정지·허가취소 같은 허가에 대한 처분과 계통이 다른 질서벌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유사 문항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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