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이다. (…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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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이다. ( ) 안에 알맞은 수 또는 용어를 쓰시오.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 ㉠ )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연면적 ( ㉡ ) m2가 1소요단위
㉯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 ㉢ )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연면적 ( ㉣ ) m2가 1소요단위
㉰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공작물의 ( ㉤ )을 연면적으로 보아 산정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
해설
㉠ 100
㉡ 50
㉢ 150
㉣ 75
㉤ 최대수평투영면적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양을 하나의 단위로 환산한 기준값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외벽이 내화구조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연면적 100 m2 | 연면적 50 m2 |
| 저장소의 건축물 | 연면적 150 m2 | 연면적 75 m2 |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 |
외우는 요령은 두 가지다. 첫째, 저장소는 제조소·취급소의 1.5배(100 → 150, 50 → 75)다. 저장소는 사람이 상시 작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면 절반(100 → 50, 150 → 75)이다. 같은 면적이라도 불이 번지기 쉬우므로 더 촘촘히 소화설비를 두라는 뜻이다.
옥외 공작물은 벽이 없으니 내화구조 여부를 따질 수 없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위에서 내려다본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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