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제6류 위험물과 황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기준이…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2(제74회)
제6류 위험물과 황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제6류 위험물 중 ( )과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이나 난연성 천막 등을 쳐서 햇빛을 가릴 것
㉯ 황이 넘치거나 날리지 않도록 경계표시에 천막 등을 붙들어 두는 장치를 두되, 그 장치는 경계표시 길이 ( ) m마다 1개 이상 둘 것
㉰ 황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둘레에는 ( )와 ( )를 둘 것
㉮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 2
㉰ 배수구, 분리장치
[해설]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6류 위험물 가운데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은 햇빛(자외선)과 열에 의해 분해가 촉진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어 용기 내압을 올리고, 과염소산은 분해하면서 유독한 염화수소를 낸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등을 설치해 햇빛을 가리도록 규정한다. 천막을 불연성·난연성으로 한정한 것은 그늘막 자체가 화재하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황은 덩어리 상태로 경계표시 안에 쌓아 두는데, 분말이 바람에 날리면 분진폭발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천막을 덮고 경계표시의 길이 2 m마다 한 개 이상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빗물에 씻겨 나간 황이 그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황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해, 흘러나온 물에서 황을 걸러낸 뒤 배출한다.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특례에서는 이 밖에도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은 100 m2 이하, 2 이상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의 합계는 1,000 m2 이하, 경계표시의 높이는 1.5 m 이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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