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옥외탱크저장소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고, 여기에…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2(제74회)
옥외탱크저장소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고, 여기에 물분무소화설비도 설치하려고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기준의 ( )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옥외저장탱크의 물분무설비 방호조치]
㉮ 탱크 표면에 뿌릴 물의 양 — 탱크 원주길이 1 m당 분당 ( ㉠ ) L 이상
㉯ 수원의 양 — ㉮의 수량으로 ( ㉡ )분 이상 뿌릴 수 있는 양 이상
[물분무소화설비]
㉰ 방사구역 — ( ㉢ ) m2 이상. 다만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 ㉣ ) m2에 못 미치면 그 표면적으로 한다
㉱ 수원의 수량 —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헤드를 한꺼번에 쓴다고 보고, 그 방사구역 표면적 1 m2당 1분당 ( ㉤ ) L로 계산한 양을 ( ㉥ )분간 뿌릴 수 있는 양 이상
㉠ 37
㉡ 20
㉢ 150
㉣ 150
㉤ 20
㉥ 30
[해설]
두 기준은 목적이 다르므로 나누어 외워야 한다.
㉮·㉯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시행규칙 별표 6) — 옥외저장탱크는 인접 탱크와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는데, 탱크 표면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방호조치를 하면 그 보유공지를 2분의 1 이상(최소 3 m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수량이 탱크 원주길이 1 m당 분당 37 L 이상이고, 수원은 그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탱크 표면적이 아니라 원주길이인 점에 주의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17) — 이쪽은 소화설비 자체의 기준이다. 방사구역은 150 m2 이상으로 하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m2 미만이면 그 표면적으로 한다. 수원은 표면적 1 m2당 1분당 20 L의 비율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최소 수원은 가 된다. 방호조치의 37 L·20분과 소화설비의 20 L·30분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방호조치는 원주길이 37, 소화설비는 면적당 20”으로 구분해 두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