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용량이 1,000만 L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2(제74회)
용량이 1,000만 L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면서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두려고 한다. 다음 기준을 각각 쓰시오. (단, 방유제 안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계는 2억 L를 넘지 않는다.)
㉮ 간막이 둑의 높이
㉯ 간막이 둑의 재질
㉰ 간막이 둑의 용량
㉮ 0.3 m 이상(단, 방유제의 높이보다 0.2 m 이상 낮게)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 이상
[해설]
용량이 1,000만 L 이상인 옥외저장탱크는 하나의 방유제 안에서도 탱크별로 유출 위험물을 나누어 가둘 수 있어야 하므로,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방유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높이 — 0.3 m 이상. 다만 방유제 안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 L를 넘는 방유제에서는 1 m 이상으로 한다. 어느 경우든 방유제의 높이보다 0.2 m 이상 낮게 해야 한다.
· 재질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용량 —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 이상
간막이 둑을 방유제보다 낮게 두는 이유는 저류 순서 때문이다. 간막이 둑이 방유제와 같거나 더 높으면 한 탱크에서 새어 나온 위험물이 간막이 둑을 넘기 전에 방유제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먼저 간막이 둑을 넘어 방유제 안에서 퍼진 뒤 방유제가 최종적으로 가두도록 0.2 m 이상의 낙차를 둔다.
이 문제는 “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 L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으므로 높이는 1 m가 아니라 0.3 m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교재는 답을 “0.3 m 이상”까지만 싣고 있으나, 법령 본문은 방유제보다 0.2 m 이상 낮게 하라는 단서까지 한 문장이므로 함께 적어야 완전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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