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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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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각 유별로 모두 쓰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쓸 것)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해설

㉮ 차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해당없음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 특수인화물

㉲ 질산에스터류(제1종), 나이트로화합물(제1종)


[해설]

위험등급은 유별 안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부터 I → II → III으로 매겨진다. 지정수량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규제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므로, 위험등급 I을 묻는 문제는 결국 각 유별의 최소 지정수량 품명을 묻는 문제다.

㉮ 제1류 — 지정수량 50 kg인 품명들이다. 차아염소산염류·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제2류 — 제2류의 최소 지정수량은 100 kg(황화인·적린·황)이어서 위험등급 II부터 시작한다. 즉 위험등급 I이 없다.

㉰ 제3류 — 지정수량 10 kg인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20 kg인 황린이 위험등급 I이다.

㉱ 제4류 — 지정수량 50 L인 특수인화물만 위험등급 I이다.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II, 나머지가 III이다.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은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지정수량 10 kg)과 제2종(100 kg)으로 나뉘며, 지정수량 10 kg인 제1종이 위험등급 I이다. 대표적인 것이 질산에스터류와 나이트로화합물이다.

제1류의 차아염소산염류는 지정수량 50 kg 품명으로 새로 편입된 것이어서, 이 항목이 빠진 채로 실린 교재가 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위험등급 I에 포함해 답하는 것이 맞다. 또 제5류를 묻는 소문항을 통째로 누락한 판본도 있으나, 발문이 제1류~제5류를 묻는 이상 다섯 유별을 모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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