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지정과산화물을 지정수량의 100배로 저장하는 옥내저장…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지정과산화물을 지정수량의 100배로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이다. 다음 각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쓰시오.
㉮ 의료시설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의료시설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주거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1m 이상
㉯ 85m 이상
㉰ 79m 이상
㉱ 95m 이상
㉲ 37m 이상
㉳ 75m 이상
[해설]
지정과산화물(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폭발 위험이 커, 일반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대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부표 1에 따른 별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표는 ① 저장수량(지정수량의 배수), ② 보호대상물의 종류, ③ 담 또는 토제의 설치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읽는다. 담이나 토제를 세우면 폭풍압과 비산물이 차단되므로 요구 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 문제는 저장수량이 지정수량의 100배이므로 '90배 초과 150배 이하' 행을 읽는다.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주거용 건축물 | 학교·병원 등 | 지정문화유산 등 | |||
| 담·토제 설치 | 담·토제 미설치 | 담·토제 설치 | 담·토제 미설치 | 담·토제 설치 | 담·토제 미설치 | |
| 10배 이하 | 20m | 40m | 30m | 50m | 50m | 60m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2m | 45m | 33m | 55m | 54m | 65m |
| 20배 초과 40배 이하 | 24m | 50m | 36m | 60m | 58m | 70m |
| 40배 초과 60배 이하 | 27m | 55m | 39m | 65m | 62m | 75m |
| 60배 초과 90배 이하 | 32m | 65m | 45m | 75m | 70m | 85m |
| 90배 초과 150배 이하 | 37m | 75m | 51m | 85m | 79m | 95m |
| 150배 초과 300배 이하 | 42m | 85m | 57m | 95m | 87m | 105m |
| 300배 초과 | 47m | 95m | 66m | 110m | 100m | 120m |
따라서 의료시설(학교·병원 등)은 담·토제가 있으면 51m, 없으면 85m, 지정문화유산 등은 79m와 95m, 주거용 건축물은 37m와 75m가 된다.
보호 강도는 지정문화유산 등이 가장 크고, 학교·병원 등, 주거용 건축물 순으로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표를 잘못 읽어도 자리를 되짚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