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고정식 포소화설…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기준이다. 다음 조건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탱크의 구조 :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탱크의 직경 : 46m
· 저장 위험물 : 제2석유류(비수용성)
㉮ 포방출구의 종류는 몇 형인지, 그리고 포방출구의 개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
㉯ 다음 기준에서 밑줄 친 (A)는 몇 L인지 구하시오.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액표면적 1m2당 필요한 포수용액량에 그 액표면적을 곱하여 얻은 양(A)을 해당 방출률 이상으로 포방출구 개수에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II형, 8개
㉯ 199,428L
[해설]
㉮-1 포방출구의 종류 — 포방출구는 탱크의 지붕 구조로 정해진다. 고정지붕구조와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에 상부포주입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II형이다(부상지붕구조는 특형, 저부포주입법은 III·IV형).
㉮-2 포방출구의 개수 — 개수는 오로지 탱크의 직경으로 정한다. 46m는 '46m 이상 53m 미만' 구간이므로 8개다.
| 탱크의 직경 | 포방출구 개수 |
| 13m 미만 | 2 |
| 13m 이상 19m 미만 | 3 |
| 19m 이상 24m 미만 | 4 |
| 24m 이상 35m 미만 | 5 |
| 35m 이상 42m 미만 | 6 |
| 42m 이상 46m 미만 | 7 |
| 46m 이상 53m 미만 | 8 |
| 53m 이상 60m 미만 | 10 |
㉯ 소요 포수용액량 (A)
제2석유류(비수용성)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고, 이 구간의 II형 포방출구는 액표면적 1m2당 120L의 포수용액이 필요하다(방출률 4L/m2·min).
· 액표면적 :
· 소요 포수용액량 :
액표면적은 탱크 직경이 아니라 반지름으로 계산한다는 점(46m가 아니라 23m), 그리고 포방출구 개수는 이 계산과 무관하게 직경만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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