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에 대…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 배출장소가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 10m일 때 다음 배출량을 각각 구하시오.
· 국소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어떤 압력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 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국소방출방식 : 1,000,000m3/h, 전역방출방식 : 90,000m3/h
㉰ 대기압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기준)의 배출설비 규정이다.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고일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이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내보내는 배출설비를 두어야 한다.
㉮ 원칙은 국소방식 — 발생원 가까이에서 빨아들이는 국소방식이 배출량도 적고 효율도 높다. 다만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어 증기 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건축물의 구조나 작업장소의 분포로 보아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이 허용된다.
㉯ 배출능력
· 국소방식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 전역방식 —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
여기가 이 문항의 함정이다. 전역방식은 바닥면적이 기준이므로 높이 10m를 곱하면 안 된다. 높이까지 곱해 900,000m3/h로 답하는 오답이 일부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 이는 용적 기준(20배)과 바닥면적 기준(18m3/m2)을 뒤섞은 것이다. 국소방식만 용적을 쓰고, 전역방식은 바닥면적을 쓴다고 갈라서 외워야 한다.
㉰ 배풍기의 위치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덕트 안이 대기압보다 높아지면 이음매 틈으로 가연성 증기가 실내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덕트 전체가 항상 부압(음압)으로 유지되도록 배풍기를 배출 경로의 끝쪽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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