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어느 주유취급소가 [보기]와 같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어느 주유취급소가 [보기]와 같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휘발유 전용탱크 50,000L —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
㉡ 경유 전용탱크 50,000L —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
㉢ 지하저장탱크 20,000L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
㉣ 옥외저장탱크 1,000L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
㉤ 지하저장탱크 2,000L — 폐유 등의 위험물 저장용
㉥ 옥외저장탱크 1,000L — 폐유 등의 위험물 저장용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자동차에 전기를 곧바로 공급
㉧ 압축수소 충전설비 — 전기를 원동력으로 삼는 자동차 등에 수소를 충전
㉮ 위 시설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어긋나게 설치된 것을 모두 골라, 어긋난 까닭과 함께 쓰시오. (단, 없으면 "해당없음"이라 쓸 것.)
㉯ A와 B 가운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쪽을 쓰시오. (단, 둘 다 해당하면 A와 B를 모두 쓸 것.)
· A : 고정주유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 B : 고정주유설비를 복식 주유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 주유취급소 직원이 아닌 사람이 드나드는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 합계를 1,000m2 아래로 묶어 두어야 하는 시설을 모두 쓰시오.
㉱ 아래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가용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 )와 ( )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는 10,000L 이하여야 하므로 20,000L는 부적합하다.
㉥ — 폐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는 2기 이하로서 그 용량의 합계가 2,000L 이하여야 하는데, ㉤에서 이미 2,000L를 채웠으므로 ㉥은 설치할 수 없다.
㉯ A
㉰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 주유공지, 급유공지
[해설]
㉮ 탱크 용량의 제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탱크의 종류와 용량을 정해 두었다.
| 탱크의 용도 | 허용 용량 | [보기] 판정 |
|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50,000L 이하 | ㉠·㉡ 적합 |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10,000L 이하 | ㉢ 20,000L 부적합 |
|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 | 2기 이하, 합계 2,000L 이하 | ㉥ 합계 초과로 부적합 |
㉣의 옥외저장탱크는 보일러 등에 접속하는 것으로 1,000L여서 10,000L 이하 기준을 만족하고,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와 ㉧ 압축수소 충전설비는 모두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돼 있으므로 적합하다.
㉯ 변경허가 대상 — 시행규칙 별표 1의 2는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철거하거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정한다. A는 철거이므로 변경허가 대상이지만, B는 같은 자리에서 설비의 형식만 바꾸는 교체여서 신설·철거·이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A뿐이다.
㉰ 면적 제한을 받는 시설 —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직원 외의 사람이 드나드는 세 가지, 곧 사무소·간이정비 작업장·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은 그 면적의 합이 1,000m2를 넘을 수 없다. 불특정 다수가 머무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화재 시 인명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세정 작업장이나 관계자 주거시설처럼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는 부분은 이 합계에서 빠진다.
같은 세 가지 용도의 면적 합계가 500m2를 초과하면 그 주유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한다. 즉 소화난이도등급을 가를 때의 "면적"도 건축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이 용도 부분의 면적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 자가용주유취급소 — 자가용주유취급소는 자기 소유 차량에만 주유하는 곳이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드나들지 않는다. 그래서 회전·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유공지와 급유공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