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자리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 금속제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는 다음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 ㉮ )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하거나 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 ㉯ )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 내부의 점검
·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에서의 증기압이 ( ㉰ )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 그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 ㉱ )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 휘발유·벤젠 등 ( ㉲ )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된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 ㉳ )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 2
㉯ 2
㉰ 130
㉱ 5
㉲ 정전기
㉳ 용기본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는 IBC·탱크컨테이너처럼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대형 운반용기에 대해 일반 운반용기보다 촘촘한 유지·수납 기준을 두고 있다.
· 용기의 건전성 확인 주기 — 기밀시험은 2년 6개월, 외부점검·부속설비 기능점검도 2년 6개월, 내부점검은 5년이다. 앞의 두 항목이 같은 값이므로 ㉮·㉯ 모두 2가 답이다.
· 증기압 제한 — 55℃라는 여름철 직사광 노출을 가정한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kPa을 넘으면 용기 내압이 위험해지므로 그 이하가 되도록 채운다.
· 플라스틱 재질의 노화 — 경질플라스틱제·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을 때에는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수 있다. 자외선·용제에 의해 재질이 취화되기 때문이다.
· 휘발유·벤젠은 전기전도도가 낮아 유동 중 전하가 축적된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막는 조치(접지, 유속 제한 등)를 요구한다.
· 폐쇄장치가 여러 겹일 때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것부터 잠근다. 안쪽을 먼저 막아야 바깥쪽 장치를 잠글 때 내용물이 밀려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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