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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75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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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75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 사이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쓰시오.

㉯ 옥내저장탱크 상호 간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쓰시오.

㉰ 탱크전용실의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 탱크전용실에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 탱크전용실의 창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해설

㉮ 0.5m 이상

㉯ 0.5m 이상

㉰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할 수 없다(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사용할 수 있다(망입유리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른다.

㉮·㉯ 0.5m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 사이, 그리고 옥내저장탱크 상호 간에는 모두 0.5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다. 두 값이 같아 한 번에 외우면 된다. 점검·보수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누설된 위험물이 벽면을 타고 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불연재료 허용 — 탱크전용실의 벽·기둥 및 바닥은 원칙적으로 내화구조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탱크전용실이라면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인화점이 높으면 상온에서 증기가 잘 생기지 않아 화재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 천장 —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천장이 있으면 그 위 공간에 가연성 증기가 고여 폭발 위험이 생기고, 화재 시 열이 갇히기 때문이다.

㉲ 유리 — 창과 출입구에 유리를 쓸 수는 있으나 반드시 망입유리여야 한다. 망입유리는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화염이 번지는 것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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