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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75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코올류·금속분·철분을 아래와 같…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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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75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코올류·금속분·철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인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 ㉮ )wt%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이 ( ㉯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올 ( ㉰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해설

㉮ 60

㉯ 60

㉰ 60

㉱ 50

㉲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서 각 품명의 정의를 정한다. 정의 조항은 "어디부터가 위험물인가"를 가르는 문턱이므로 수치를 그대로 외워야 한다.

· 알코올류 — 60wt%

탄소수 1~3의 포화 1가 알코올(메탄올·에탄올·프로판올)이라도 물에 많이 희석되면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알코올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은 알코올류에서 뺀다. 두 번째 단서 역시 가연성 액체량 60wt% 미만이면서 인화점·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wt% 수용액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세 칸 모두 60이다.

· 금속분·철분 — 50wt%

금속은 덩어리일 때보다 가루일 때 비표면적이 커져 발화·분진폭발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일정 굵기보다 고운 입자가 절반을 넘느냐로 위험물 여부를 가른다. 금속분은 150μm 체 통과분이 50wt% 미만이면, 철분은 53μm 표준체 통과분이 50wt% 미만이면 제외된다.

체의 눈 크기(금속분 150μm, 철분 53μm)와 기준 비율(둘 다 50wt%)을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또한 구리분·니켈분은 굵기와 무관하게 금속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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