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제76회)주유취급소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와 그 바닥 구조에 관…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2(제76회)
주유취급소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와 그 바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와 용어를 쓰시오.
(1) 고정주유설비 둘레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너비 ( ㉠ )[m] 이상, 길이 ( ㉡ )[m] 이상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두어야 한다.
(2) 고정급유설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 ㉢ ) 둘레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두어야 한다.
(3) 공지의 바닥은 둘레의 지면보다 높이고 알맞게 기울여, 새어 나온 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가 공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 ㉣ )·( ㉤ )·( ㉥ )를 설치해야 한다.
㉠ 15
㉡ 6
㉢ 호스기기
㉣ 배수구
㉤ 집유설비
㉥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이 정한 주유취급소의 공지 기준이다.
· 주유공지 — 고정주유설비 둘레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포장 공지를 둔다. 자동차가 도로로 삐져나오지 않은 채 주유를 마칠 수 있는 크기를 못박아 둔 것이므로, 두 치수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온다.
· 급유공지 — 이동저장탱크 등에 기름을 넣어 주는 고정급유설비는 호스를 끌어 쓰므로, 설비 본체가 아니라 호스기기 둘레에 필요한 만큼 공지를 둔다. 주유공지와 달리 치수를 정해 두지 않는다.
· 바닥 구조 — 흘린 기름이 공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바닥을 주위보다 높이고 기울인 다음,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를 갖춘다. 배수구로 모은 물을 집유설비에 받고, 유분리장치에서 기름을 갈라내어 기름이 그대로 하수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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