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제76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읽고 물…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2(제76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 ) 및 ( ㉡ )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한다. 다만 구리분·니켈분과,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분"이란 ( ㉠ )의 분말을 말한다. 다만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은 순도가 60[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때 순도를 재면서 불순물로 보는 것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1) ㉠에 해당하는 물질의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2) ㉡에 해당하는 물질의 화재에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쓰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3) ㉡에 해당하는 물질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그 저장창고의 바닥을 어떤 구조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에 해당하는 물질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5) ㉠·㉡·㉢ 가운데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을 쓰시오. (복수이면 모두 쓴다.)
(1) 화기주의, 물기엄금
(2)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가연성 물질인 탄소와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내놓아 오히려 연소를 돕기 때문
(3)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4)
(5) ㉢ 황
[해설]
빈칸부터 채우면 ㉠ = 철, ㉡ = 마그네슘, ㉢ = 황이다. 금속분의 정의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과 함께 철·마그네슘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분과 마그네슘을 제2류 안에서 각각 따로 품명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순도 60[wt%] 이상이라는 기준은 황의 정의에만 붙는다.
(1) 철분의 운반용기 표시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화기주의에 물기엄금이 함께 붙는다.
(2) 마그네슘에 이산화탄소를 쓸 수 없는 까닭 — 마그네슘은 산소를 워낙 강하게 끌어당겨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는다.
질식소화를 하려고 뿌린 이산화탄소가 도리어 가연성 물질인 탄소와 유독성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연소를 키우므로 쓰지 못한다. 물도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금물이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으로 덮어 끈다.
(3) 저장창고의 바닥 — 마그네슘처럼 물기엄금인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바닥으로 물이 들고 나지 못하도록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 황의 완전연소 — 황은 연소하면 자극성 유독가스인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이 된다.
(5) 지정수량 비교 — 철분과 마그네슘은 각각 500[kg], 황은 100[kg]이다. 따라서 가장 작은 것은 ㉢ 황(100[kg]) 하나뿐이다. 제2류에서 지정수량 100[kg]인 품명은 황화인·적린·황 세 가지이나, 이 문제의 [보기]에는 황만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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