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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다음과 같은 제조소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취급…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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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

다음과 같은 제조소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 취급하는 위험물 : 다이에틸에터 3,000[L], 경유 50,000[L]

· 제조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며,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1,000[m²]

·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설치 높이 8[m], 최대수평투영면적 200[m²]

해설

33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양을 재는 기준 단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외벽이 내화구조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연면적 100[m²] = 1단위연면적 50[m²] = 1단위
저장소의 건축물연면적 150[m²] = 1단위연면적 75[m²] = 1단위
위험물지정수량의 10배 = 1단위

① 취급하는 위험물 — 다이에틸에터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L],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1,000[L]이다.

3,00050×10+50,0001,000×10=6+5=11  \dfrac{3{,}000}{50 \times 10} + \dfrac{50{,}000}{1{,}000 \times 10} = 6 + 5 = 11\;단위

② 제조소의 건축물 — 연면적은 두 층을 합해 2,000[m²]이고,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이므로 100[m²]마다 1단위다.

1,000+1,000100=20  \dfrac{1{,}000 + 1{,}000}{100} = 20\;단위

③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별표 17은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을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해 산정하도록 한다. 이 공작물은 제조소에 딸린 것이므로 저장소 기준(150[m²])이 아니라 제조소 기준 100[m²]를 쓴다.

200100=2  \dfrac{200}{100} = 2\;단위

총 소요단위 =11+20+2=33= 11 + 20 + 2 = 33단위

설치 높이 8[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공작물은 높이가 아니라 최대수평투영면적으로 따진다.

일부 자료가 이 공작물을 저장소로 보아 200÷150=1.33200 \div 150 = 1.33단위로 잡고 총 32.33단위라 적고 있으나, 문제의 공작물은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것이므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답은 33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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