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제76회)다음과 같은 제조소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취급…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2(제76회)
다음과 같은 제조소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 취급하는 위험물 : 다이에틸에터 3,000[L], 경유 50,000[L]
· 제조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며,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1,000[m²]
·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설치 높이 8[m], 최대수평투영면적 200[m²]
33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양을 재는 기준 단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구분 | 외벽이 내화구조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연면적 100[m²] = 1단위 | 연면적 50[m²] = 1단위 |
| 저장소의 건축물 | 연면적 150[m²] = 1단위 | 연면적 75[m²] = 1단위 |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 1단위 | |
① 취급하는 위험물 — 다이에틸에터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L],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1,000[L]이다.
단위
② 제조소의 건축물 — 연면적은 두 층을 합해 2,000[m²]이고,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이므로 100[m²]마다 1단위다.
단위
③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별표 17은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을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해 산정하도록 한다. 이 공작물은 제조소에 딸린 것이므로 저장소 기준(150[m²])이 아니라 제조소 기준 100[m²]를 쓴다.
단위
총 소요단위 단위
설치 높이 8[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공작물은 높이가 아니라 최대수평투영면적으로 따진다.
일부 자료가 이 공작물을 저장소로 보아 단위로 잡고 총 32.33단위라 적고 있으나, 문제의 공작물은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것이므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답은 33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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