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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옥내저장소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이다. 다음 …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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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

옥내저장소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단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 외에,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따로 기준이 마련된 옥내저장소 2가지를 쓰시오.

(2) 기술기준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는 옥내저장소 4가지를 쓰시오.

(3)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 때문에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위험물의 품명 3가지를 쓰시오.

(4)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옥내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위험물을 저장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장소 구분저장하는 위험물
A특수인화물 + 경유
B경유

㉠ A저장소의 최대허용면적[m²]은 얼마인가?

㉡ A저장소가 최대허용면적일 때 B저장소의 면적[m²]은 얼마인가?

해설

(1)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2) 소규모 옥내저장소,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 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

(3) 유기과산화물(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것), 알킬알루미늄등, 하이드록실아민등

(4) ㉠ 500[m²]  ㉡ 1,000[m²]


[해설]

옥내저장소의 기준은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를 기본형으로 두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다.

· (1) 건축물의 형태에 따른 갈래 — 층을 여러 개 쓰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와, 다른 용도의 건물 일부를 저장소로 쓰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가 있다.

· (2) 기준이 완화되는 갈래 — 위험이 작은 경우에는 기준을 덜어 준다. 지정수량 50배 이하만 저장하는 소규모 옥내저장소와, 인화점 100[℃] 이상의 제4류만 저장하는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 세 종류(단층건물·다층건물·소규모)를 합해 네 가지다. 고인화점 위험물은 상온에서 불이 붙지 않아 그만큼 여유를 준 것이다.

· (3) 기준이 강화되는 갈래 — 반대로 성질이 특히 위험한 세 품명은 기준이 더해진다. 유기과산화물(제5류 중 지정수량 10[kg]인 것), 알킬알루미늄등, 하이드록실아민등이다. 앞의 둘은 자체 분해·자연발화 위험이, 하이드록실아민등은 폭발 위험이 커서다.

· (4) 바닥면적 계산 —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한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도로 갈린다. 특수인화물처럼 위험한 위험물(이하 "가"군)만 저장하면 1,000[m²] 이하, 그 밖의 위험물(이하 "나"군)만 저장하면 2,000[m²] 이하다. 그리고 두 군을 같은 창고에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500[m²] 이하로 하되, "가"군을 저장하는 실은 500[m²]를 넘지 못한다.

A저장소에는 특수인화물("가"군)이 들어 있으므로 ㉠ A = 500[m²]가 한도다. A가 한도까지 찼다면 남는 몫이 B의 면적이므로

1,500500=1,000m21{,}500 - 500 = 1{,}000\,\mathrm{m^2}

㉡ B = 1,000[m²]이다. 경유만 저장하는 B는 "나"군이지만, 한 창고를 나눠 쓰는 이상 전체 한도 1,500[m²]에 묶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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