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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시·도지사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기에 …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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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

시·도지사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기에 앞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술검토를 맡겨야 하는 제조소등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②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L] 이상인 것만 해당)

③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특수해 시·도의 자체 심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다. 검토 항목은 대상마다 다르다.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을 본다. 저장소가 아니라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 저장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본다. 거대한 탱크가 가라앉거나 기울면 그 자체로 대형 사고가 되므로 기초·지반이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암반탱크저장소는 용량과 관계없이 전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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