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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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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안전거리이다.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대상물안전거리
철도(화물 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은 제외) 또는 도로의 경계선( ㉠ )[m] 이상
학교·병원급 의료기관·공연장·영화상영관·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 )[m] 이상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 )[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저장시설과 가스공급시설( ㉣ )[m] 이상
수도시설 가운데 위험물이 흘러들 우려가 있는 것( ㉤ )[m] 이상
해설

㉠ 25

㉡ 45

㉢ 65

㉣ 35

㉤ 300


[해설]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시설이라 노선이 길다. 그래서 배관을 지상에 둘 때에는 주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안전거리를 달리 정해 두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지는 곳일수록 멀리 두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안전거리
철도 또는 도로의 경계선25[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가스공급시설35[m] 이상
학교·병원급 의료기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45[m] 이상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65[m] 이상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흘러들 우려가 있는 것300[m] 이상

· 25[m] — 화물 수송 전용 철도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뺀다.

· 35[m] — 가스시설은 유출된 위험물이 옮겨붙으면 2차 폭발로 번질 수 있어 도로보다 멀리 둔다.

· 45[m] — 학교·병원처럼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다.

· 65[m] —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가장 먼 축에 든다.

· 300[m] — 수도시설은 위험물이 한 번 흘러들면 상수원 전체가 오염되어 피해 범위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상과 자릿수가 다르다. 이 값만 따로 외워 두면 나머지는 25 → 35 → 45 → 65로 순서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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