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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이동탱크저장소에서 정전기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취…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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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제76회)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정전기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취급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1) 휘발유·벤젠처럼 정전기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윗부분으로 넣을 때에는 주입관을 쓰되 그 주입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

(2) 휘발유를 담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넣을 때, 또는 등유·경유를 담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넣을 때 다음 각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를 쓰시오.

㉠ 탱크의 윗부분으로 주입하는 경우

㉡ 탱크의 밑부분으로 주입하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주입하는 경우

해설

(1)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시킬 것

(2) ㉠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 안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배관 안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주입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이동탱크저장소 취급기준이다. 목적은 기름이 떨어지거나 빠르게 흐를 때 생기는 유동대전(액체가 흐르며 정전기가 쌓이는 현상)을 막는 것이다.

  • 주입관 끝부분을 탱크 밑바닥에 밀착시키면 기름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닥부터 차오른다.
  • 윗부분으로 넣을 때는 액표면이 주입관 끝부분을 넘을 때까지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한다.
  • 밑부분으로 넣을 때는 액표면이 주입관 정상부분을 넘을 때까지 주입배관 안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한다.
  • 그 밖의 방법으로 넣을 때는 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남지 않게 조치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주입한다.

휘발유와 등유·경유를 바꿔 실으면 남은 휘발유 증기 때문에 탱크 안이 폭발범위에 들기 쉬워서 따로 정해 두었다. 윗부분 주입은 주입관의 끝부분, 밑부분 주입은 주입관의 정상부분이 기준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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