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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는 아래 표와…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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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는 아래 표와 같이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의 빈칸에 들어갈 소화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① ), ( ② ), ( ③ )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③ )(건축물에 한정한다), ( ④ )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저장소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③ )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② ), ( ③ ),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물분무소화설비 또는 ( ⑤ )
그 밖의 것( ⑤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해설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소형수동식소화기

⑤ 고정식 포소화설비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Ⅰ은 규모·취급량이 커서 화재 시 소화가 가장 어려운 제조소 등을 묶은 등급이다. 따라서 소화기 몇 대로 끝나지 않고 고정식 소화설비를 갖추게 한다.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모두 방어해야 하므로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사람이 호스를 들고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한다.

주유취급소는 건축물이 작고 상주 인원이 있어 기준이 가볍다. 건축물에 한해 스프링클러설비를 두고, 여기에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소요단위 수치에 이르도록 배치한다.

옥내저장소는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처럼 천장이 높아 사람이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하고, 그 밖의 것은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도 허용한다.

옥외탱크저장소(지중·해상탱크 외)는 저장물에 따라 갈린다. 황은 물로 냉각소화가 되므로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은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인화성 액체는 질식이 필요하므로 고정식 포소화설비(포가 듣지 않으면 분말소화설비)를 쓴다.

빈칸이 반복되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이 표의 축이다. 「제조소·일반취급소 → 옥내+옥외+스프링클러」, 「옥외탱크 → 고정식 포」로 큰 줄기를 잡아 두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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