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제77회)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제조…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제77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을 함께 내야 한다. 이 도면에 담아야 하는 6가지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제조소 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② 해당 제조소 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③ 해당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도면에 다음 6가지를 담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① 해당 제조소 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② 해당 제조소 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③ 해당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⑤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⑥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흐름은 「밖 → 안 → 설비 배치 → 설비 구조 → 방재설비 → 긴급대책설비」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 가며 적는 순서다. 이렇게 묶어 두면 6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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