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제77회)동일한 사업장 안에 다음 [보기]와 같은 시설을 설치…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제77회)
동일한 사업장 안에 다음 [보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각각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1일 취급량이 제2석유류(비수용성) 3,000[L]인 원료를 사용하여 제2석유류(비수용성) 900[L]를 제조하는 설비
㉡ 제조한 제2석유류(비수용성) 위험물을 이송배관을 이용하여 옥외저장탱크에 200,000[L], 지하저장탱크에 20,000[L] 저장
㉢ 옥외저장탱크와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출하하는 설비(1일 출하량 2,000[L])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의 명칭을 쓰시오.
(2)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의 명칭을 모두 쓰시오.(단,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쓸 것)
(3) ㉠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 [보기]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단,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쓸 것)
[보기] 200명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 20명을 수용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학교
(4) ㉠~㉢ 중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명칭을 모두 쓰시오.
(5) ㉠의 제조소 등의 외벽과 ㉡의 옥외탱크저장소 측면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를 구하시오.(단, 옥외저장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4[m]이고 방유제의 두께 등은 무시한다.)
(1) 제조소
(2) 제조소,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3) 20명을 수용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학교
(4)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7[m] 이상
[해설]
먼저 각 시설의 제조소 등 구분과 지정수량의 배수를 정리해 두면 이후 물음이 모두 여기서 풀린다. 제2석유류(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이다.
| 시설 | 제조소 등의 구분 | 지정수량의 배수 |
|---|---|---|
| ㉠ 위험물을 사용해 다른 위험물을 만드는 설비 | 제조소 | (3,000 + 900) ÷ 1,000 = 3.9배 |
| ㉡ 옥외저장탱크 200,000[L] | 옥외탱크저장소 | 200,000 ÷ 1,000 = 200배 |
| ㉡ 지하저장탱크 20,000[L] | 지하탱크저장소 | 20,000 ÷ 1,000 = 20배 |
| ㉢ 탱크로리 출하설비 | 일반취급소 | 2,000 ÷ 1,000 = 2배 |
(1) ㉠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소다. 위험물을 제조하지 않고 그 밖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 같은 출하설비는 일반취급소가 된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제조소 등의 종류와 규모(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는 취급량이 작은 제조소 등에만 선임할 수 있다.
· 제조소 3.9배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고 규모가 작아 가능
·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 규모가 커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등을 선임해야 하므로 불가능
· 지하탱크저장소 — 종류 자체로 가능
· 일반취급소 2배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고 규모가 작아 가능
(3) 제조소의 안전거리 대상은 대상별로 수용인원 요건이 다르다.
| 대상 | 요건 | 안전거리 | 판정 |
|---|---|---|---|
| 영화상영관 등 다수인 수용시설 | 300명 이상 수용 | 30[m] 이상 | 200명이므로 대상 아님 |
|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 20명 이상 수용 | 30[m] 이상 | 대상 |
| 학교 | 수용인원과 무관 | 30[m] 이상 | 대상 |
수용인원 200명인 영화상영관은 300명 이상이라는 요건에 미달하므로 안전거리 확보 대상이 아니다. 「200명」이라는 숫자에 끌려 고르면 틀린다.
(4) 정기점검 대상은 대체로 규모가 크거나(지정수량 10배·100배 이상 등) 지하에 묻혀 눈으로 볼 수 없는 제조소 등이다.
· ㉠ 제조소 3.9배 —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어야 대상인데 미달하므로 제외
· ㉡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로 대상
· ㉡ 지하탱크저장소 — 배수와 관계없이 대상
· ㉢ 일반취급소 2배 — 일반취급소도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어야 대상인데 미달하므로 제외
(5)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은 3.9배이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옥외저장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4[m]가 더해진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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