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제77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운반용기의 수납기준이…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제77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운반용기의 수납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①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②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 ③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④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 ⑤ )[%]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① 95
② 98
③ 55
④ 90
⑤ 5
[해설]
운반용기의 수납률은 온도가 올라갈 때 내용물이 팽창해도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남기라는 규정이다. 그래서 팽창 여지가 큰 액체일수록, 그리고 위험성이 큰 물질일수록 채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
· 고체위험물 —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작아 95[%] 이하까지 채울 수 있다.
· 액체위험물 — 98[%] 이하로 채우되, 55[℃]에서 새지 않을 만큼의 공간용적을 남긴다. 55[℃]는 운반 중 도달할 수 있는 상한 온도로 잡은 값이다.
· 알킬알루미늄 등 — 공기·물과 만나면 즉시 발화하는 제3류 위험물이라 기준이 가장 엄하다.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남겨야 한다.
숫자를 「고체 95 → 액체 98 → 알킬알루미늄 등 90」으로 묶고, 온도는 「액체 55[℃] / 알킬알루미늄 등 50[℃]」로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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