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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지정수량이 500[kg], 융점 651[℃], 비중 1.74이다.
·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이다.
(1)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2)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3) 제조소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4) 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조건 2가지를 쓰시오.
(1)
(2)
(3) 화기주의
(4) ①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해설]
지정수량 500[kg]인 제2류 위험물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고, 이 가운데 비중 1.74, 융점 650[℃] 안팎인 은백색 경금속은 마그네슘(Mg)뿐이다.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화기주의 + 물기엄금」인 것도 마그네슘의 특징이다(같은 제2류라도 황화인·적린·황은 「화기주의」만 표시한다).
(1) 연소반응식 — 공기 중에서 눈부신 백색 불꽃을 내며 타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2) 물과의 반응식 — 온수 또는 고온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낸다. .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뿌리면 수소 폭발로 이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로 환원시키므로 쓸 수 없다. 소화는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소화로 한다.
(3)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 — 운반용기 표시와 게시판 표시는 규정이 다르다. 제조소 게시판은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에 대하여 「화기주의」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마그네슘은 「물기엄금」을 쓰지 않는다. 운반용기의 「화기주의·물기엄금」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 구분 | 운반용기 외부 표시 | 제조소 게시판 |
|---|---|---|
| 마그네슘(제2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화기주의 |
(4)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조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험물 품명 표(별표 1) 비고는 마그네슘 중 다음 두 가지를 위험물에서 제외한다.
·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둘 다 「덩어리가 크면 표면적이 작아 위험성이 낮다」는 같은 취지다. 금속 위험물의 위험성은 표면적에 좌우되므로, 같은 이유로 철분은 53[μm] 체 통과분이 50[wt%] 미만이면, 금속분은 150[μm] 체 통과분이 50[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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