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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어떤 옥내저장소가 [보기]의 위험물을 저장 중이다. …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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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

어떤 옥내저장소가 [보기]의 위험물을 저장 중이다. 유별이 서로 다른 위험물끼리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빈틈없이 나누어 두었다. 물음에 답하시오.(단, 저장창고 둘레에 담이나 토제는 두지 않았다.)

[보기] 제2석유류(수용성) 2,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4,000[L], 유기과산화물(제1종) 100[kg]

(1) 학교와의 안전거리를 32[m] 확보한다면 이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주택가와의 안전거리를 20[m] 확보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3) 지정문화유산과의 안전거리를 52[m] 확보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4) 안전거리가 넉넉히 확보되고 담·토제 등을 두지 않았다면,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몇 [m]여야 하는가?

해설

(1) 불가능

(2) 불가능

(3) 불가능

(4) 20[m] 이상


[해설]

보기에 유기과산화물(제1종)이 들어 있으므로 이 옥내저장소는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옥내저장소보다 훨씬 엄한 안전거리·보유공지 기준을 적용한다.

① 지정수량의 배수

2,0002,000+4,0002,000+10010=1+2+10=13\dfrac{2{,}000}{2{,}000} + \dfrac{4{,}000}{2{,}000} + \dfrac{100}{10} = 1 + 2 + 10 = \mathbf{13\text{배}}

(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kg]이 각각의 지정수량이다.) 13배이므로 「10배 초과 20배 이하」 구간을 본다.

② 안전거리(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배 초과 20배 이하)

대상필요 안전거리확보한 거리판정
학교·병원·극장 등55[m] 이상32[m]불가능
주거용 건축물(주택가)45[m] 이상20[m]불가능
지정문화유산 등65[m] 이상52[m]불가능

세 경우 모두 요구 거리에 못 미치므로 설치할 수 없다.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면 같은 배수에서도 요구 거리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문제는 담·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조건이라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유공지 — 같은 구간(10배 초과 20배 이하)에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보유공지는 20[m] 이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표 1(안전거리)·부표 2(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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