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제77회)어떤 옥내저장소가 [보기]의 위험물을 저장 중이다. …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제77회)
어떤 옥내저장소가 [보기]의 위험물을 저장 중이다. 유별이 서로 다른 위험물끼리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빈틈없이 나누어 두었다. 물음에 답하시오.(단, 저장창고 둘레에 담이나 토제는 두지 않았다.)
[보기] 제2석유류(수용성) 2,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4,000[L], 유기과산화물(제1종) 100[kg]
(1) 학교와의 안전거리를 32[m] 확보한다면 이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주택가와의 안전거리를 20[m] 확보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3) 지정문화유산과의 안전거리를 52[m] 확보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4) 안전거리가 넉넉히 확보되고 담·토제 등을 두지 않았다면,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몇 [m]여야 하는가?
(1) 불가능
(2) 불가능
(3) 불가능
(4) 20[m] 이상
[해설]
보기에 유기과산화물(제1종)이 들어 있으므로 이 옥내저장소는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옥내저장소보다 훨씬 엄한 안전거리·보유공지 기준을 적용한다.
① 지정수량의 배수
(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kg]이 각각의 지정수량이다.) 13배이므로 「10배 초과 20배 이하」 구간을 본다.
② 안전거리(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배 초과 20배 이하)
| 대상 | 필요 안전거리 | 확보한 거리 | 판정 |
|---|---|---|---|
| 학교·병원·극장 등 | 55[m] 이상 | 32[m] | 불가능 |
| 주거용 건축물(주택가) | 45[m] 이상 | 20[m] | 불가능 |
| 지정문화유산 등 | 65[m] 이상 | 52[m] | 불가능 |
세 경우 모두 요구 거리에 못 미치므로 설치할 수 없다.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면 같은 배수에서도 요구 거리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문제는 담·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조건이라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유공지 — 같은 구간(10배 초과 20배 이하)에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보유공지는 20[m] 이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표 1(안전거리)·부표 2(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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