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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라면 그 저장창고를 …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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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라면 그 저장창고를 아래 기준에 맞추어 격벽으로 나누어야 한다. ①~⑤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저장창고는 ( ①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②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③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 ④ )[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⑤ )[cm]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해설

① 150

② 30

③ 40

④ 1

⑤ 50


[해설]

지정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말한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창고 전체로 번지기 쉬우므로, 구획을 잘게 나누고 격벽을 두껍게 하여 폭발의 전파를 끊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 구획 면적 — 150[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3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40[cm] 이상

· 격벽 돌출 — 양측 외벽에서 1[m] 이상, 상부 지붕에서 50[cm] 이상

격벽을 벽면·지붕면보다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폭발압과 화염이 벽 바깥이나 지붕 위를 타고 옆 구획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기준에서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하고,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 폭발압이 위로 빠지게 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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