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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제77회)

[보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특례를 두고 있는 일반취급소가 늘어놓여 있다. 이 가운데 제2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보기]

①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②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③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④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⑤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⑥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⑦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해설

①, ③, ⑤, ⑦


[해설]

일반취급소의 특례는 종류마다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조문에서 못 박아 두었다. 그 유별 제한에 「제2류」가 들어가는지만 따지면 답이 나온다.

일반취급소취급 대상 위험물제2류
① 분무도장작업 등도장·인쇄·도포를 위하여 제2류 또는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취급, 지정수량 30배 미만
② 충전하는 것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알킬알루미늄등·아세트알데하이드등·하이드록실아민등 제외)×
③ 화학실험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 지정수량 30배 미만
④ 세정작업세정을 위하여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를 취급, 지정수량 30배 미만×
⑤ 반도체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
⑥ 절삭장치 등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연삭장치 등을 설치,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으로 취급, 지정수량 30배 미만×
⑦ 이차전지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

정리하면 대상 위험물을 「위험물」이라고만 적어 유별 제한이 없는 것(③·⑤·⑦)조문에 제2류가 명시된 것(①)이 답이다.

나머지 셋이 제외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②는 「액체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설비인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라 해당하지 않는다. ④와 ⑥은 조문이 각각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고인화점 위험물」로 제4류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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