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제78회)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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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했다. ㉮~㉰ 자리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
|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 |
|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 |
|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500 |
해설
㉮ 250
㉯ 350
㉰ 500
[해설]
제조소 등을 양수·인수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다.
| 지연 정도 | 과태료 |
|---|---|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250만원 |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1일 이후에 신고 | 350만원 |
| 허위로 신고 | 500만원 |
| 신고를 하지 않음 | 500만원 |
지연 신고는 250 → 350만원으로 올라가고, 허위신고와 미신고는 똑같이 최고액인 500만원이다. 늦게라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법이 뚜렷이 구분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다.
날짜 계산의 기준도 자주 묻는다. 신고기한은 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이고, 과태료 구간은 다시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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