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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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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했다. ㉮~㉰ 자리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4호500
해설

㉮ 250

㉯ 350

㉰ 500


[해설]

제조소 등을 양수·인수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다.

지연 정도과태료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250만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1일 이후에 신고350만원
허위로 신고5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음500만원

지연 신고는 250 → 350만원으로 올라가고, 허위신고와 미신고는 똑같이 최고액인 500만원이다. 늦게라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법이 뚜렷이 구분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다.

날짜 계산의 기준도 자주 묻는다. 신고기한은 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이고, 과태료 구간은 다시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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