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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가운데 셀프용 고정주유설비·고정…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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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가운데 셀프용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관한 설치기준을 아래에 옮겼다. ㉮~㉲ 자리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고정주유설비]

· 주유호스는 ( ㉮ )[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 경유는 ( ㉯ )[L] 이하, ( ㉰ )분 이하로 할 것

[고정급유설비]

· 급유호스의 끝부분에 ( ㉱ )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L]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 ㉲ )분 이하로 한다.

해설

㉮ 200

㉯ 600

㉰ 12

㉱ 수동개폐

㉲ 6


[해설]

셀프주유소는 자격 없는 일반인이 직접 주유하므로, 사람이 실수해도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설비 자체에 한계를 걸어 두는 것이 특례기준의 취지다.

㉮ 200[kg중] — 주유 중인 차가 호스를 매단 채 출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이다. 200[kg중] 이하의 하중이 걸리면 호스가 먼저 끊어져 분리되도록 하고, 끊어진 자리에서 기름이 새지 않게 한다.

㉯·㉰ 경유 600[L]·12분 — 1회 연속주유의 상한이다. 휘발유는 100[L]·4분인데, 경유는 화물차·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감안해 양은 6배, 시간은 3배로 잡혀 있다.

㉱ 수동개폐장치 — 급유노즐 끝에는 손을 떼면 멈추도록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다. 레버를 고정하는 장치는 둘 수 없다.

㉲ 6분 — 고정급유설비(등유·경유를 용기에 받는 설비)는 급유량 100[L] 이하, 급유시간 6분 이하다.

정리하면 휘발유 100[L]·4분 / 경유 600[L]·12분 / 급유 100[L]·6분 세 쌍이며, 숫자 100과 4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붙여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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