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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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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 고체의 정의를 쓰시오.

㉯ 제조소의 게시판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각각 쓰시오.

㉰ 옥내저장소에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으나,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화성 고체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별의 위험물을 있는 대로 쓰시오(단,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쓰시오).

해설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제조소의 게시판 : 화기엄금 / 운반용기의 외부 : 화기엄금

㉰ 제4류 위험물


[해설]

㉮ 정의 —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중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고체이지만 상온 부근에서 증기를 내어 불이 붙는다는 점에서 제4류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다.

㉯ 주의사항은 둘 다 「화기엄금」 —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표시는 인화성 고체만 따로 취급한다.

구분제조소의 게시판운반용기 외부
제2류 중 인화성 고체화기엄금화기엄금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화기주의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제2류 중 그 밖의 것(황화인·적린·황 등)화기주의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고 나머지 제2류는 「화기주의」다.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한다.

㉰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유별 —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지만,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유별로 모아 저장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조합이 있다. 인화성 고체는 증기가 발생해 불이 붙는다는 성질이 제4류와 같으므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이다.

이 예외 조합에는 이 밖에도 제1류와 제6류,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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