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제78회)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험물안…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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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장비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안전용구와 소화설비 점검기구는 답에서 제외한다.)
해설
① 절연저항계
②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④ 정전기 전위측정기
⑤ 진동시험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은 여러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술인력·시설과 함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가 그 목록을 정하고 있다.
| 장비 | 비고 |
|---|---|
| 절연저항계 |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 확인 |
| 접지저항측정기 | 최소눈금 0.1[Ω] 이하 |
| 가스농도측정기 |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 정전기 전위측정기 | 정전기 축적 여부 확인 |
| 토크렌치 | 플랜지·볼트 체결력 확인 |
| 진동시험기 | 회전기기 이상 진동 확인 |
| 표면온도계 | -10 ~ 300[℃] |
| 두께측정기 | 탱크 강판 두께 측정 |
| 안전용구 |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발문에서 제외 |
| 소화설비 점검기구 |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발문에서 제외 |
발문이 제외한 두 항목을 빼고 나머지에서 5가지를 고르면 되므로, 위 표에서 굵게 표시한 조합 외에 토크렌치·표면온도계·두께측정기를 넣어 답해도 된다. 교재에 따라 안전밸브시험기, 유량계·압력계를 함께 싣기도 한다.
답을 쓸 때 접지저항측정기의 「최소눈금 0.1[Ω] 이하」와 가스농도측정기의 「탄화수소계」는 목록에 함께 규정된 사양이므로 괄호로 병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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