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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은 그 구분에 따라 아래…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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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은 그 구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자리에 들어갈 소화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 ( ㉯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 ㉰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저장소 — 그 밖의 것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그 밖의 것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 해상탱크( ㉲ ),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물분무소화설비

㉲ 고정식 포소화설비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Ⅰ은 규모·위험도가 가장 큰 제조소 등이라, 사람이 들고 쓰는 소화기가 아니라 고정식 소화설비를 갖추게 한다. 표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시설별로 무엇이 위험한지를 잡으면 답이 따라 나온다.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건축물 화재와 위험물 화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를 나란히 요구한다. 그 뒤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이어진다.

㉰ 주유취급소 — 개방된 공간에서 소량씩 취급하므로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두고, 나머지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으로 소요단위를 채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 표에서 유일하게 수동식 소화기가 등장하는 자리다.

㉱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황은 녹아 흐르며 타므로 물로 냉각·유화하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다.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만 저장하는 탱크는 물분무소화설비와 고정식 포소화설비 중 선택할 수 있고, 그 밖의 것(인화점이 낮은 유류)은 고정식 포소화설비만 인정하되 포가 듣지 않으면 분말소화설비를 쓴다.

㉲ 해상탱크 — 지중탱크와 마찬가지로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첫머리에 오고, 여기에 물분무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모두 이동식 이외의 것)가 이어진다.

해상탱크 행의 두 번째 설비는 「물분무포소화설비」다. 일부 교재에 「물분무소화설비」로 실려 있으나, 지중탱크 행과 구분되는 해상탱크만의 특례이므로 「포」가 빠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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