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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다…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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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측면도〉 〈후면도〉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받을 때, 이동저장탱크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하는 장소의 명칭을 쓰시오.

㉯ ㉮의 장소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건축물의 기준을 쓰시오.

  ② 몇 층에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 그림의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용량

  ②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그림의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

  ② 설치목적

㉲ 그림의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

  ② 설치목적

㉳ 주입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길이[m]

  ② 분당 배출량[L/min]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해야 하는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UN넘버를 표시하는 목적을 쓰시오.

㉶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모두 쓰시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 상치장소

㉯ ①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② 1층

㉰ ① 4,000[L] 이하  ②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 ① 방파판  ② 위험물 운송 중 탱크 내부 위험물의 출렁임·쏠림을 완화하여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① 측면틀  ② 탱크가 전복될 때 탱크 본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

㉳ ① 50[m] 이내  ② 200[L/min] 이하

㉴ ①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수은·구리·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운송 중인 위험물의 종류를 식별하게 하여 운송 방식을 규제하고, 사고 발생 시 위험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함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


[해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다.

㉮·㉯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는 움직이는 저장소여서 세워 두는 자리까지 허가 대상이다. 이 자리를 상치장소라 한다. 옥외에 두면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단,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옥내에 두면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2층 이상에 두면 사고 시 대피·소화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 ㉠ = 칸막이 — 이동저장탱크 내부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한 칸에 담기는 액량을 줄여 출렁임과 사고 시 누출량을 함께 줄이려는 것이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 위험물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출렁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방파판 — 칸막이로 나뉜 각 칸 안에서 액체가 앞뒤로 치는 것을 다시 한 번 막는 판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다. 급제동·급회전 때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어, 출렁임과 쏠림을 완화해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설치목적이다.

㉲ ㉢ = 측면틀 — 탱크 상부의 양 옆 모서리를 감싸는 틀로,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다.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을 때 탱크 본체가 직접 지면에 닿아 찢어지는 것을 막는다.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등)를 보호하는 방호틀(두께 2.3[mm] 이상)과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부속장치강철판 두께역할
탱크 본체3.2[mm] 이상-
칸막이3.2[mm] 이상4,000[L] 이하마다 구획
측면틀3.2[mm] 이상전복 시 탱크 본체 보호
방호틀2.3[mm] 이상부속장치 보호
방파판1.6[mm] 이상액체의 출렁임 완화

㉳ 주입설비 —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길이는 5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하고, 끝부분에는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강화기준 — ① 탱크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② 탱크와 그 설비를 은·수은·구리(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들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이다.

㉵ UN넘버 — 유엔이 위험물마다 부여한 네 자리 식별번호로, 표지에 표시해 두면 어떤 위험물이 실려 있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 운송 방식(경로·적재 방법)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한 소방·구조기관이 대응 방법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 접지도선 — 정전기가 쌓이기 쉬운 위험물을 운송할 때 필요하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를 저장·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한다. 인화점이 낮아 정전기 불꽃만으로도 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며, 제3석유류 이상은 대상이 아니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탱크와 차량이 일체가 아니라 탱크만 떼어 다른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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