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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A씨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고…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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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제78회)

A씨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이 45만[L]에서 50만[L]로 변경되었고, 저장하려던 제3석유류가 제2석유류로 품명이 바뀌면서 지정수량의 배수가 1,000배 늘어났다. 이후 이 제조소 등의 소유권은 A씨에서 B씨로 양도되었다(단, 변경된 탱크용량으로도 법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며 방유제 용량에도 하자가 없는 조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B씨가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쓰시오.

㉯ 이 경우 지위승계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 소유권이 B씨에게 승계되고 완공검사합격증도 교부받았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 ①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 ② 완공검사 신청 → ③ 지위승계 신고

㉯ 필요하다. 양도로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으나 지위승계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신고하여 A씨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 제조소 등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설]

이 문제는 공사 중 변경 → 완공 → 양도라는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사건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짚는 문제다.

㉮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절차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 제3석유류가 제2석유류로 바뀌고 지정수량 배수가 1,000배 늘었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바꾸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완공검사 신청 — 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으므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받아 완공검사합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합격증 없이 사용하면 허가받은 대로 완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을 쓰는 셈이 된다.

지위승계 신고 —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는 절차로,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지위승계가 왜 필요한가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설치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권만 넘어가도 허가상의 지위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으므로, 양수인이 신고를 해야 비로소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사례는 양도는 끝났지만 신고가 안 된 상태이므로 지위승계가 필요하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 등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선임해야 한다. 경영 사정은 유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임한 뒤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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