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제78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에 대하여 다… | 202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2(제78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 다음의 설치 높이는 몇 [m] 이하인지 각각 쓰시오.
① 개폐밸브
② 호스접속구
㉰ 물올림탱크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모두 쓰시오.
㉱ 옥내소화전이 7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 45분 이상
㉯ ① 1.5[m] 이하 ② 1.5[m] 이하
㉰ 감수경보장치,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
㉱ 39
[해설]
㉮ 비상전원 45분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상용전원이 끊겨도 45분 이상 설비를 돌릴 수 있는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 일반의 소방시설 기준(20분)과 값이 다르므로 혼동하기 쉽다.
㉯ 1.5[m] 이하 — 개폐밸브와 호스접속구 모두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한다. 사람이 서서 손을 뻗어 조작할 수 있는 높이라는 뜻이다.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 방수구 높이도 같은 취지로 정해져 있다.
㉰ 물올림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 두는 설비로, 흡입관 안을 늘 물로 채워 두어 펌프가 곧바로 물을 빨아올리게 한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와 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전용 탱크로 하고 유효수량 100[L] 이상).
㉱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여기서 N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옥내소화전 개수이되, 5개를 넘으면 5개로 본다. 이 문제는 7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
7.8[]는 방수량 260[L/min]에 30분을 곱한 값()이다. 7개를 그대로 곱해 54.6[]로 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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