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작업장소에서 작업근로자수가 17명일 때, 측정해야 할 근로자수는? ( 상세 페이지
121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작업장소에서 작업근로자수가 17명일 때, 측정해야 할 근로자수는? (단, 시료채취는 개인 시료채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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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인 시료채취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 5명당 1명씩 측정 인원을 추가한다.
근로자가 17명이면 10명을 초과한 7명에 대해 2명을 추가해야 하므로 기본 2명과 합쳐 4명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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