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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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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 : 8 m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방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이며, 회전하는 대패날에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 형태로 설치한다. 이때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은 8m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간격이 이보다 넓으면 손가락이 그 틈으로 밀려 들어가 회전 중인 날에 접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원형톱의 반발예방장치나 띠톱의 날접촉예방장치와 마찬가지로, 대패기계 역시 절삭날이 상시 노출된 구조이므로 덮개의 간격 관리가 방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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