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 [조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
2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3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대상에는 단순히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은 실제 지정 대상이다.
- 지형·지질이 특이해 학술·경관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보전·연구 가치가 큰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따라서 막연히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역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